법원 "시멘트 담합 과징금 250억은 과다"

지난 2003년 대형 시멘트 6개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시멘트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6개 업체가 담합해 특정 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합이 종결된 시기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2003년 9월이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2003년 5월로 봐야 한다”며 “종결시기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3년 초 시멘트 제조 6개사는 시멘트와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슬래그분말의 사용을 막기 위해 이를 제조하는 아주산업과 유진레미콘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제한했다. 특히 이 사건은 한국양회공업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결국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쌍용양회(53억원), 동양시멘트(41억원), 성신양회(49억원), 라파즈한라시멘트(40억원), 현대시멘트(40억원), 아세아시멘트(21억원), 한국양회공업협회(5억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양회공업협회 부회장이 구속기소되고 직원 3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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