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나 약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18일 의약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확정지었다.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한국제약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제공과 병원 신축비 및 장학금 지원, 학회ㆍ세미나 등 행사 기부금 제공,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 위반 및 불법 전용 등은 금지대상이 된다. 그러나 5만원 이내 경조사비와 의약품 설명회나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일부 국내 여비 등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설문조사나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의학 서적 및 기구 제공, 국내외 학회 강연자ㆍ발표자 등에 대한 항공료(일반)ㆍ숙식비 제공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규약은 특히 협의회 내 각 참여단체에서 1명씩 참여하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규약 위반사항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율정화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자율정화위원회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을 통해 서면으로 경고조치를 하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즉각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