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공시 기업 최고 5억 과징금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상장기업이 신물질등에 관한 특허권 취득 및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제휴등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면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최고 5억원의 벌금(과징금)이 부과된다.재무재표상에 당기순이익, 손실, 자산.부채 또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고 유가증권 모집.매출신고, 공개매수신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등 각종 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해도 최고 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제도 도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이같은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의 세부 시행기준에 따르면 4단계(특상, 상, 중, 하)의 위반정도 분류중 최고 벌과금(5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특상」의 중대 공시의무위반사항으로 당기순이익 또는 손실의 허위기재 정도가 매출액 또는 자본총액기준 3% 이상인 경우 자산.부채, 또는 매출의 허위기재 정도가 매출액 또는 자본총액의 10%이상인 경우로 했다. 비계량적 분야에서 투자의사결정과 관련한 중대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는 상장법인의 신고사항 또는 조회공시 사항으로 증자 또는 감자를 허위로 공시한 경우 신물질등에 의한 특허권 취득,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기술제휴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해당한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있어서도 합병비율 및 그 산출근거 합병당사회사의 출자, 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신고에 있어 분석기관의 분석내용이나 의견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우발채무, 소송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개매수신고에 있어서는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내역,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는 그 내용등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중대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중 공포될 예정으로 있어 빠르면 5월중으로 관련 세부기준의 금융감독위원회 통과를 거쳐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벌금부과와 관련, 과징금 기초가액 산정 기본금액 산정 조정금액 산정 부과예정금액 확정등 4단계의 과정을 밟도록 해 벌금액 산정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였다. 또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이익규모와 해당 상장법인의 부담능력등도 부과금액 결정에 감안하기로 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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