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림훼손 부담금 "나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산림을 훼손해놓고 마땅히 부담해야 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국회 국정감사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대체조림비 체납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전용부담금 체납액은 451억원을 넘고 있다.
이중 서울시가 전용부담금 체납액107억3,000만원과 대체조림비 체납액 4,000만원 등 총 107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 경기도가 8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인천시가 84억원, 경북이 78억원, 부산이 71억원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청은 지난 97년 검암 1,2지구와 검서지구 등 3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5만3,000여평의 산림을 전용한 뒤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림비 1억1,700만원과 전용부담금 45억원 등 46억여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강원도 삼척시는 지난 94년 관광지조성을 이유로 678?만평의 산림을 전용한 뒤 12억원의 대체조림비와 3억여원의 전용부담금을 체납하고 있고 충남도가 지난 94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36만2,000여평에 달하는 산림 등을 전용한 뒤 대체조림비 6억9,000만원과 전용부담금 20억7,000만원 등 21억6,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처럼 체납액이 불어나는 것은 지자체 등이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후에 이를 정산하고 보자는 배짱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적 미비 또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산림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림 전용시 반드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의 경우는 허가증 교부이후 이뤄지고 있어 지자체들이 이의 납부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적극적인 산림보호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즉각적 복구를 위해 산림전용 허가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사전에 확보한 뒤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강구해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체납액 원천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체납액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체납액에 대해서는 못본 채 하고 있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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