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흥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이의 일환으로 지난 8월20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을 즉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금감위가 경영개선조치와 함께 임원교체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흥은행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魏행장과 두 상무가 퇴진했다고 발표하고 28일 확대이사회를 열어 은행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기로 했다.
금감위가 의결한 경영개선 조치는 임원교체 외에 자회사 정리 합병 또는 외자유치에 관한 새로운 계획을 포함한 자본금 증액계획을 1개월 이내 제출 이익관리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등이다.
금감위가 조흥은행에 경영개선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실시된 경영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으로 나타난데다 9월15일 제출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당시 지난 10월말까지 합병 및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이 책임지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외자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데다 강원·충북은행과의 합병도 해당은행 및 대주주들의 반발로 성사되지 않아 결국 경영개선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외자유치 및 합병계획을 마련,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증자계획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위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외환은행은 한외종금과 합병한 데 이어 현재 1조원 규모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한은법상 영리법인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자참여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