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노사협의제도 등을 고쳐 `노동기본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직장폐쇄와 대체 근로제 등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노동자 과보호`조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고 밝혔다.
권 장관은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수년간 우리 노사관계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해 왔다”며 “노사 어느 일방에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보장 받지 못한 `노동기본권`을 고쳐나가겠다”며 “단결권ㆍ교섭권 및 노사협의제도, 단체행동ㆍ분쟁조정, 근로기준법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측이 제기하는 노동자 과보호 조항의 일부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과보호 조항은 직장폐쇄와 대체 근로제 등”이라며 “며 “오는 10월까지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 시 사용자가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폐쇄`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개선하고, 현행법상 파업이 합법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한 `대체 근로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