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사장 정재룡)는 26일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내외국을 대상으로 공매한다.이번 매물은 97년 11월부터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부동산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2건, 공장 144건, 기타 21건 등 모두 247건이다.
아파트는 없으며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이 대부분이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만하다.
공사는 이들 물건의 빠른 매각을 위해 공매가격을 감정가격의 60%선으로 정했다.
낙찰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며 계약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는 최장 5년까지 납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매매대금의 1/3 이상 선납하면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이라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의 1/2을 내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에따라 낙찰자는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임대, 증축, 수리 등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080)347-5000 이은우 기자/LIBR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