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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타운 공사로 피해'
서초동 주민 975명 소송
입력
2007.04.08 17:45:13
수정
2007.04.08 17:45:13
서초동 삼성타운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건물 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측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동 우성아파트 주민 975명은 삼성타운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피고측은 지난 2년간 소음, 진동, 분진, 공중파 장애 등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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