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돈을 외환은행에 맡겨둔만큼 외환은행이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돈의 운용에 대해 지시를 내린것은 피고회사인데다 수익을 누리게되는 회사도 피고인만큼 돈을 물어줘야한다』고 밝혔다.국민투신은 97년1월 고객투자금으로「국민베스트인컴투자신탁」을 조성한뒤 이돈을 외환은행에 맡겨두고 러시아국채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면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기위해 같은해 2월 한국종금등 4개 금융기관과 선물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따라 국민투신은 지난 1월18일까지 한국종금에 8,600만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종금은 국민투신에 808억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지만 국민투신이 계약을 지키지 않자 한국종금은 227억여원의 차익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