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차환발행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는 만기시 상환에 맞추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차환발행이라고 한다.또 차환발행되는 채권을 차환채라고 한다. 한편 차환과 동시에 신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규발행분을 순증분이라고 한다. 채권의 발행액을 발행기준과 순증기준으로 양분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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