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치명 BHC 등 기준치 최고 18배 검출/강화·금산 등 주산지서도 판매 “충격”/상당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농약덩어리인 중국산 밀수인삼이 국내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밀수인삼은 서울 경동시장을 비롯한 대도시 뿐 아니라 강화·금산·풍기 등 인삼 주산지에서까지 국산으로 둔갑, 판매중이며 이를 원료로 만든 가공제품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17일 일부 인삼가공제품 업체가 값이 국산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밀수인삼을 사용중이라는 의혹에 따라 한국인삼진흥(주)의 「고려인삼정골드」 등 5개 회사 9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국내에서 오래전에 사용금지된 BHC와 퀸토젠 등의 농약성분이 기준치 보다 최고 18배 이상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유기염소계 살충농약인 BHC는 과량섭취시 두통, 구토, 현기증 뿐 아니라 심하면 의식이 없어지거나 호흡이 어려워지고 폐수종을 유발해 지난 79년 사용금지 돼왔다.
퀸토젠 역시 잔류성이 강한 위해농약으로 87년부터 사용금지 됐는데 포유동물의 경우 대·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과다섭취시 기관지천식이나 발작·결막염 등을 일으키는데 기준치는 건조인삼의 경우 1PPM, 땅콩은 2PPM, 양배추는 0·02PPM이다. 안전본부 박종세독성연구소장은 『BHC와 퀸토젠은 국내사용이 금지되고 생산·판매하지 않는 농약이어서 이들 업체가 값싼 중국산 밀수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전본부는 이에따라 세관에 압류된 밀수인삼과 국내 주산지 및 경동시장 등에서 유통중인 국산 인삼, 인삼재배지의 토양 등을 별도로 수거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강화, 충남 금산, 경북 예천 등 인삼경작지 10곳의 흙에서는 BHC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강화의 두 곳에서만 퀸토젠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사용금지전 뿌렸던 농약이 땅에 잔류중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강화인삼센터, 풍기인삼판매장 등 주산지와 서울 경동시장에서 판매중이던 인삼 샘플 15개 가운데 2개에서는 BHC가, 11개에서는 퀸토젠이 각각 검출됐는데 이중 4개는 퀸토젠 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
이는 곧 중국산 밀수인삼이 산지 판매장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상당수 가공업체들이 밀수인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안전본부는 설명했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