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동 Trade SOS] <16> HS코드 분류

관세청 품목분류 유권해석 통해 정정


우리의 고민은, 수출품 HS코드 잘못 기재했는데… 레이저프린터의 카트리지 봉인 실(seal)을 수출하는 K사는 지난 8월 미국의 거래업체로부터 HS코드(세번)가 잘못 기재됐으니 조속히 수정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K사는 지금까지 HS코드를 프린터 부분품(HS코드 8443.99-1000)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액 1만원당 70원의 관세환급을 받아왔다. 만약 거래업체의 말대로 수출품의 HS코드가 잘못됐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관세환급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K사는 서둘러 무역협회에 대책을 문의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K사가 자사 수출품의 HS코드를 프린터 부분품으로 신고해온 것은 전문 관세사의 치밀한 검토를 거쳐 정한 게 아니었다. 사실은 수출업무 담당자가 카트리지 봉인 실의 역할이 카트리지 유통과정에서 잉크토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데 있는 만큼 프린터의 필수적인 부분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K사가 수출하는 제품의 HS코드는 단일의 플라스틱 판 또는 스펀지 형태의 플라스틱 폼과 이중 결합된 형태이고 뒷면에는 접착성 테이프가 붙어 있다. 따라서 K사 수출품의 HS코드는 플라스틱의 접착성 판(3919.90-0000)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무역협회는 K사에 우선 관세청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고 이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도록 조언했다. 관세청의 과학적 분석을 거친 HS코드를 거래선에 통보해줌으로써 거래선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K사가 수출 후 받는 관세환급액이 늘어나 K사의 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어서다. K사가 당초 신고해온 프린터 부분품은 환급액이 수출액 1만원당 70원인 반면 플라스틱의 접착성 판은 90원이다. 따라서 무역협회의 예상대로 HS코드를 플라스틱의 접착성 판으로 유권해석을 받는다면 거래선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수출을 통한 관세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게 된다. K사는 무역협회의 권고대로 관세청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고 약 1개월 뒤 세관으로부터 K사의 수출품은 '프린터 부분품'이 아니라 '플라스틱의 접착성 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K사는 세관으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를 영문으로 번역해 관련 서류와 함께 새로운 HS코드를 미국 거래선에 통보했다. 그동안 자국 세관으로부터 수입품의 재질분석에 따른 정확한 HS코드 변경지시를 받아오던 미국 거래선은 K사에 받은 한국 세관의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한 후 세관과 더 이상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게 됐다. 잘못 기재된 HS코드로 거래선과의 마찰뿐 아니라 이미 받았던 관세환급액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던 K사가 품목분류 유권해석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거래선의 불만 해소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문의처 및 도움말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1566-5114 http://tradesos.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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