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법경찰권 확보 재추진

"담합조사 공무원에 부여" 법무부에 법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숙원사업’인 사법경찰권 확보를 재추진하고 있어 법개정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카르텔 등 담합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사경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는 현재 조사방식으로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전문성 있는 담합조사 공무원에게 압수ㆍ수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사법경찰권 부여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미 막강한 권한을 지닌 공정위가 사법경찰권마저 지닐 경우 권한집중이 심각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재계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법경찰권 부여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법경찰권 부여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다 검찰 지휘를 받아 담합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공정위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하반기 중 사경법을 개정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