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유골·위패 인도청구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6일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유골과 위패를 돌려달라"며 송모(72)씨 등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유골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들의 증언만으로는 망인들의 유골이나 위패가 일본으로부터 송환돼 우리나라에 보관돼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측 관련 자료에도 망인들에 대해서는 유골이나 유류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48년 일본정부가 한국에 보낸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중에 자신들의 선친이나 남편 등의 유골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2000년 11월 소송을 냈다. 또 올 4월에는 "정부가 유골을 인도 받고도 유족들에게 수십년간 알리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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