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독과점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예금ㆍ대출 등 각 항목별로 25~39.1%에 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1인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인의 시장점유율이 도합 70% 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규정하지만 점유율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시장에 독과점 현상을 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로 두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권한을 보유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원론적 입장에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국민은행이 인수해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국민은행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많아 기본적인 검토를 거치고 밝힌 내용”이라면서 “최종 판단은 주무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례상 은행결합의 경우 금산법에 따라 인수자가 금감위에 기업결합 승인 신청을 하면 금감위가 공정위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M&A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경쟁정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고 9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금융권의 독과점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실제 심사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금감위로부터 정식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면밀한 법적 검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를 적극 주장하며 인수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외환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은 46.4%, 국민은행은 10.5%를 각각 기록해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56.9%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법규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돼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