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1위 법인, 리타워텍 472억 세금소송 승소

아시아넷 인수관련 세금취소 소송서 승소

세금체납 1위 법인, 리타워텍 472억 세금소송 승소 법원, "아시아넷 인수 적정가 다시 산정해 세금부과해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세금체납 1위 법인인 리타워테크놀로지(이하 리타워텍)가 최근 세무서를 상대로 한 472억원의 세금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리타워텍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273억원과 원천징수기타소득세 199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타워텍은 지난 2000년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홍콩 소재 정보기술(IT)기업 아시아넷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주식 맞교환 방식은 불가하다는 재정경제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리타워텍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인 그레이하운드사를 설립, 리타워텍-아시아넷-그레이하운드간의 현금 13억달러를 매개로 한 3각 거래를 통해 리타워텍과 아시아넷 주식을 1대7의 비율로 교환하면서 아시아넷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리타워텍은 아시아넷 주식 200만주를 13억달러에 인수하는 거래를 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리타워텍이 주당 적정가격을 부풀려 9,100만달러에 불과한 주식을 13억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차액만큼을 아시아넷에 사실상 대여해준 것”이라며 리타워텍에 47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회사측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당국이 해외 비상장 법인인 아시아넷의 주당 적정가격을 산출할 뚜렷한 기준을 찾지 못하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유사한 회사의 주가를 근거로 아시아넷의 적정주가를 산정했다. 그러나 비교대상인 회사와 아시아넷은 엄연히 다르다”며 “세무서는 합리적인 근거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리타워텍은 국내외 법인과의 주식 맞교환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시가총액이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했으나 주가주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003년 상장폐지됐으며 지난해에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입력시간 : 2007/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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