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내달부터 동네병원 거쳐야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7월1일부터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환자는 종합병원을 가기 전에 반드시 동네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가정의학과와 분만·응급 환자나 재활의학과의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현행대로 종합병원에서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측은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부담이 감소하고 의약분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동네 병·의원 등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대학병원 등은 전문적 진료와 연구·교육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체계는 전국 44개 대합병원급 대형병원 진료시 1단계 병·의원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과 응급·분만 등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왔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8:4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