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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기탁금도 선관위 통해야/신한국 법안제출
입력
1997.07.29 00:00:00
수정
1997.07.29 00:00:00
신한국당은 28일 여의도당사에서 이회창대표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통합선거법 등 정치관계개혁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당이 확정한 정치자금법은 정당기탁금외에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토록 하고 개인의 경우 2천만원, 법인 및 단체는 5천만원을 초과해 기탁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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