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분 자동차세 선납땐 10% 감면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07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세를 10% 감면해준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선납에 따른 10% 감면에 요일제 참여에 따른 5% 감면 혜택까지 추가로 받아 자동차세를 14.5%까지 감면받게 된다. 선납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 직접 선납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금융기관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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