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해찬들 주식 양도해야”
“장류 경업금지 약정 위반”…해찬들 손 들어줘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장류기업 해찬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CJ와 해찬들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해찬들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해찬들이 전략적 제휴사인 CJ㈜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파기했다며 지난 7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CJ가 보유하고 있는 해찬들 주식을 원고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CJ측은 보유 중인 해찬들 지분을 시가의 80% 가격으로 해찬들측에 넘겨야 하지만 CJ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00년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CJ가 530억원을 투자해 해찬들 지분 50%를 매입해 해찬들의 오정근 대표이사 등 2대주주들과 각각 해찬들 주식을 절반씩 소유해왔다.
하지만 해찬들측은 지난해 7월 “CJ가 판매하는 ‘다담’ 브랜드 혼합장이 ‘당사자들은 기존 생산품 외에 새로 장류식품(고추장ㆍ된장ㆍ혼합장 등)을 제조,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경업(競業) 금지조항을 위배한다”며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J측도 10월 “해찬들이 공동경영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합작 당시 계약에 따르면 어느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공정 시장가격의 20% 할인가격에 상대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
해찬들의 매출은 합작계약 체결 당시인 2000년 1,200억원에서 올해는 2,2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입력시간 : 2005/12/0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