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기저귀소송’ 국내 업체가 이겼다

법원 “특허침해 아니다” 킴벌리클라크社 패소

‘3,000억 기저귀소송’ 국내 업체가 이겼다 법원 “특허침해 아니다” 킴벌리클라크社 패소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킴벌리사가 국내 기저귀 업체들을 상대로 한 총 3,000억원대의 기저귀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국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킴벌리클라크사가 LG생활건강ㆍ쌍용제지 등이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저귀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심 재판부에서 엇갈렸던 기저귀 특허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내려진 데 의의가 있다. 지난 2003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LG와 쌍용측에 각각 566억원, 34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했다. 그러나 9월 있었던 대한펄프를 상대로 한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지는 등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킴벌리측이 소유하고 있는 기저귀 날개 부분의 '유체투과성' 특허의 내용 중 투과성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측 기저귀의 투과성이 원고가 소유한 유체투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기저귀 업체들은 큰 시름을 덜게 됐다. LG생활건강측은 "1심 패소로 인해 적립했던 배상위험준비금 약 300억원이 올해 특별이익으로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쌍용제지 역시 1심 패소로 인해 가지급금으로 공탁했던 45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킴벌리사가 기저귀 특허와 관련해 국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5건으로 액수만 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2건을 제외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생활건강 및 대한펄프를 상대로 한 소송 3건이 계류 중이다. 입력시간 : 2005/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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