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상시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7일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연계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사용처별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내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된 골프연습장, 사우나, 이ㆍ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기업주의 해외 송금 및 부동산 취득 상황 등에 대해 상시적인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법인이나 접대비를 다른 회계 계정으로 변칙 처리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해 집중 관리하는 데 이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