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 APT 구입땐 돈조달 계획 신고해야

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실거래가액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신고지역은 서울 강남3구 등 전국 22곳이다. 건설교통부는 3ㆍ30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의무 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기재해야 한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ㆍ양천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투기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주체가 건설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ㆍ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사업주체의 자금조달에 관한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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