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위한 인터넷 남북접촉 허용을”

여야 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은 전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북한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촉할 수 있다”며 “유명무실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막는 독소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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