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역세권, 청라 국제업무타운, 판교 알파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들이 수천억원의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됐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PFV)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이후 신규 설립되는 PFV가 2012년 말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는 50% 감면된다. 이는 당초에 없던 규정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3년 동안 일몰제로 도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칙에 경과 규정을 신설, 기존에 설립된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뜩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대규모 공모형 PF사업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됐다.
업계에서는 세제감면 혜택이 없어질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20개 PF사업에서만 3년 동안 9,000억원 이상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일몰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신규 설립되는 PFV에 대해서도 폐지시점인 3년 뒤에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 감면 혜택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