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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이주비대출 서비스
입력
2000.04.24 00:00:00
수정
2000.04.24 00:00:00
국민은행은 24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대출대상은 조합 및 시공회사로부터 대출을 추천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며 시공회사의 보증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비용·생활안정자금·주택담보대출 상환자금 등 주거이전에 필요한 이주비 전액을 대출해준다. 대출은 3년 일시 상환방식이지만 건물완공시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0.62%~12.5%. 입력시간 2000/04/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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