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청약가점 계산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등 모두 합하면 최대 84점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청약가점 계산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등 모두 합하면 최대 84점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 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 문제점과 보완대책 •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 무주택자 기준은 •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 통장별 청약전략 •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오는 9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가점 항목 및 가중치’ 표를 활용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세 가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합하면 청약점수가 되는 구조다. 우선 무주택 기간은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 부양가족은 5~35점이며 가입기간도 1점에서 최대 17점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 84점이 된다. 예를 들어 30대에 자녀 2명을 둔 무주택자의 점수를 계산해보면 무주택 5년(12점)에, 자녀 2명(15점)을 두고 통장 가입기간 5년(7점)을 합쳐 총 가점은 34점이 된다. 무주택 기간이 15년(32점)이고 자녀가 3명(20점)에 통장 가입기간 12년(14점)이라면 가점이 66점이 된다. 3개 항목의 만점이 최대 84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반면 20대 독신의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점수가 없다. 29세 독신자로 무주택 기간이 5년, 통장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통장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점수 12점만 받는다.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해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호수별 5점이 감점되기 때문이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보유자에게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입력시간 : 2007/03/29 18:14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