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ㆍ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노사정이 지난 13일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가 도입돼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으로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권영순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량운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