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과 손자들의 계좌에 전씨 비자금으로 보이는 뭉칫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자금출처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전씨의 차남 전재용씨와 재용씨의 두 아들 계좌로 41억원어치의 채권이 현금으로 전환돼 유입된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전씨가 숨겨놓은 비자금 중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출처를 조사 중이며 전씨의 것으로 확인되면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용씨 등 계좌에 만기가 3년이 지난 무기명 채권(금융증권채권) 41억원어치가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채권의 만기가 끝난 시점은 지난 2003년 하반기로 당시 전씨의 재산명시 심리가 법원에서 이뤄지고 전씨 자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씨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활발하던 시점이다.
검찰은 은행에서 채권을 현금화한 재용씨를 불러 채권 취득 경위 및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97년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씨는 올해 6월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동 땅 51.2평이 발각돼 정부가 1억1,900만여원에 입찰 매각하는 등 꾸준히 징수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미납액이 1,670억원대에 달해 추징금 미납비율이 75%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