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연기금등 기관, 증권사에 강요 논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 내달라"대규모 주식매매 무기로 압력업체 "직원들 10만원씩 냈다" 황정수기자 pao@sed.co.kr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민연금ㆍ새마을금고연합회 등 기관투자가가 자신들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증권사들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엄청난 규모의 주식매매 주문을 무기로 증권사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후원금 기부 요청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H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국민연금 관계자로부터 '특정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며 "10만원 이내에서 후원금을 내면 세금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영업팀 직원들이 10만원씩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도 지난해 일부 증권사 법인영업부에 정치후원금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증권사 법인영업부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난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다"며 "10여명의 법인영업 직원들이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지정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증권사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정치후원금 납부 요청은 이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될 정도다. D증권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양한 연기금 및 기관들이 법인영업 실무자에게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을 요구할 때는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동원한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의 한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강제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관계자는 "조직 차원에서 증권사에 정치후원금 납부를 독려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진 국회의원의 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돕기 위해 증권사 법인영업부에 부탁한 것이지 소관 상임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독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