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을 외래 강사로 초빙 한 공군사관학교 교수를 보직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교육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외래강사로 초빙까지 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생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1989년 공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일해왔다. 이후 2007년 2학기 때 공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 B씨와 2008년부터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단둘이 나들이를 가 신체접촉을 하거나 연인 사이임을 짐작하게 할만한 내용의 통화나 문자, 이메일을 1,200여회에 걸쳐 주고받았다.
A씨는 당시 공군사관학교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내연관계인 B씨에게 2008년도 2학기 외래강사 자리를 다시 내줬고 두 사람은 근무시간인데도 사관학교 영내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이어갔다.
결국 공군사관학교는 부적절한 처신 등을 이유로 2010년 A씨를 교수 보직에서 해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