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실업수당이 1일 최대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14.3% 인상된다. 또 전직 근로자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비용 지원액도 전체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 구직급여의 기초임금일액상한선이 현행 7만원에서 8만원(실수령액은 이의 50%)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실업자의 실업급여 월 최고 수령액은 현행 10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처럼 기업의 고용조정 필요에 따라 해고되는 근로자 이외에 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직지원장려금은 기업이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에 지원하는 전직지원장려금을 현행 소용비용의 66.7%에서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해 5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도산이나 사업정리 이후 직업훈련을 받으면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액을 정규직 근로자보다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