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2동 일대 등 군사보호구역 13곳 해제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와 경기, 충남의 13개 지역 2,522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고 3개 지역 267만2,000㎡가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국방부는 23일 올해 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지역을 각각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일대 8만4,60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255만6,100㎡,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800㎡, 충남 공주시의 학봉리 354만9,400㎡, 공주시의 반포면 추곡리, 성강리, 도암리 일대 177만800㎡ 등 13개 지역 2,522만㎡ 등이다. 3개 지역 267만2,000㎡는 군사보호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의 신당리, 강화읍의 옥림리 등 147만8,000㎡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와 가금리 등 1,156㎡가 해당된다. 반면 서울의 용산구 용산동 일대 97만4,400㎡, 경기 평택시 서정리 등 618만1,800㎡,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128만7,800여㎡ 등 5개 지역 889만1,000㎡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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