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대구광역시 대도시장과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요촌상설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재래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감면등 지원을 대폭 강화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에 의해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대상에서 제외, 재건축 비용 일부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구광역시 대도시장과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요촌상설시장은 이 법개정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이다.
이로써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은 개정법률에 의한 대도시장과 김제요촌상설시장을 비롯해 지난해 선정된 부산중앙시장, 문전시장, 온천시장번영회, 감만시장, 구포시장, 괴정시장, 북부산시장, 해동시장 등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박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