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1심보다 형량 높은 3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심상철)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85)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중 영동대 숙소와 관련해 지난 2003년 9월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2억5,600만원이 정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된 점이 인정돼 유죄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출국 이후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도피성 해외 출국을 한 정 전 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불출석했다.
'BBK의혹' 김경준씨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실 소유주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6월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은 김경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증권거래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역시 중차대한 범죄"라며 "다만 김씨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2004년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미국의 교도소에 구금돼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