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 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다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는데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ㆍ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씨가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 제공을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 의원의 신병과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에 다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며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혐의와 총선 당시 선진당 대표였던 심대평 전 의원과 관련된 보도를 청탁하며 잡지 편집인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상억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