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좀더 쉽게 기업에 이전될 전망이다.과학기술부는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최근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이 법률은 오는 6월 하순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률은 연구개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주요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두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신기술 실용화사업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관리와 확산·활용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밖에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공로가 큰 사람들은 기술료 수입의 일정액을 주며, 인사와 급여에서 우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