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심의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개편

최근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주택정책 결정의 최고 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책 수립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가계부채 등 금융문제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심의위원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해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한 때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역할이 많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된 이후 위원회의 활동이 대폭 축소됐고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같은 굵직한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수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부는 이번 4ㆍ1 대책을 계기로 위원회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이슈나 부동산 대책 수립,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미래의 주택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족수도 기존 20인 이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해 25인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국토연구원 원장ㆍ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정책의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금융위까지 총 11개 부처의 위원이 포진해 있어 주택정책과 관련한 부처간 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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