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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주들은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들도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의결권 확보가 한층 수월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2일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하면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상장사들은 손쉽게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 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의결권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은 전자위임장이 오는 2017년까지 폐지가 유예된 섀도보팅 제도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해주면서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위임장시스템과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