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 논의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법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번 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당정은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날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번 달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시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의 법안통과일(11월중)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주장하고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은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소급적용 기간이 길면 취득세 관련 재정 보전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주택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주택바우처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행복주택’ 20만호 건설사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9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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