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법정서 "선처해주면 군에 입대해 자숙" 밝혀 법원, 23일 최종 선고 공판서 '집행유예' 양형
입력 2009.06.23 15:30:28수정
2009.06.23 15:30:28
배우 주지훈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군 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3일 마약류 투약 및 밀반입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주지훈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36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1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을 이행하기 때문에 주지훈의 군입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지훈 측 이재만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관계없이 본형이 1년 미만이면 상근 예비역으로 군대에 가게 된다"며 "입대 시기는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주지훈은 선처해주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지훈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델 예학영에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19만원이 선고됐다. 배우 윤설희는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1,293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