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 대책’ 전 금융권으로 확대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이달 중에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이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10월 중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역에 적용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하 경제 양성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어 필요한 조치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한 대포통장 관리를 전방위로 강화하자 사기범들이 사각지대인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근 금융권 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대포통장 근절을 강조한 점도 반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대포통장 피해 사례가 많아 우선적으로 근절 대책을 적용했으며 10월 중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저축은행까지 포함해 대포통장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포통장은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 주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가로챈 예금통장을 말한다. 최근 피싱 사기의 경우 보이스피싱 또는 피싱사이트 유도 등에 있어 대포 통장이 주요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은행의 불법성 설명·확인 의무화, 금융거래 목적 확인, 모니터링 강화, 사기의심계좌정보 공유, 통장 양도자 입출금 1년간 제한 등의 대포통장 근절책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5월에는 신협, 수협, 산림조합이 가세한데 이어 이달 중에 저축은행이 막차를 타게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상호금융에 대포통장 근절이 자리 잡았다는 판단 아래 10월 중에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IFIS)에 가입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근절책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은 연간 4만건, 매월 1천건 정도 개설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들 대포통장의 절반가량이 5일 이내 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권 자체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활용한 금융사 예금 계좌 개설을 차단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계좌 매매 및 대여자, 법인 명의 통장 대표자에는 신용정보 집중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개인신용정보나 예금 통장 불법 매매 행위를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근절과 더불어 불법 광고성 전화나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이달 중에 적용된다.

이달 중으로 사기 문자나 스팸성 문자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며, 번호 조작을 통한 타인 사칭의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해 식별 문구 표시도 시범 적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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