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야간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10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까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김재경 법률지원단장으로부터 '집시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집시법TF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대변인는 또 "소음과 집회ㆍ시위시 복면착용 금지 등에 관한 관련 법안도 제출된 상태"라며 "이 같은 법안들을 야당과 대화를 통해 절충과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