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가계대출 심사신청을 접수한 후 4시간 이내에 대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깎아주는 ‘가계대출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한 후 4시간 이내에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려주는 ‘심사시간 보장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입금해 주는 ‘대출시간 보장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은행이 대출 신청을 접수한 후 4시간 이내에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못하거나 고객과 약속한 기간 안에 대출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그 후 6개월간 금리를 최저 0.3%에서 최고 0.5%까지 할인해준다. 대출 승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심사 신청 후 4시간이 경과될 경우 5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며, 대출상담원을 통한 대출의 경우 고객과 상담원 모두에게 현금 5만원을 보상한다.
외환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에서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