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회는 오는 19~28일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 의회는 이와 함께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