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운송선박 기준강화로 국내 업계 비상

국제해사기구(IMO)가 액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해양운송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국제해사기구측에 유해액체물질 운송선박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 발효를 유예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유예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당수 국내 화학물질 운송선박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부터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등급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꾸고 선박구조나 세정 수 기준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을 채택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가 선박전문기관들과 사전평가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선박 138척 중 절반 가량이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해 선박 운송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특히 16척은 퇴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내 이들 선박들은 주로 페인트의 원료인 커실렌이나 인조가죽의 원료인 노말 헥산 등의 유해액체화학물질을 국내외로 운송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강화된 국제해사기구의 액체화학물질 기준 강화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선박 퇴출로 인한 피해만 600억원에 달하고 추가 운항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엄청날 것”이라며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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