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어서 근무 도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정태학 판사)은 10일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질책,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생겼거나 악화됐다`며 최모(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일정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것이고 스트레스를 정신분열증의 발병 요인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 업무상 재해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지난 93년 대학졸업 후 이듬해 1월 L사에 입사한 최씨는 5월부터 오산 건설현장에서 전기집진기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며 상사 4명과 숙식을 함께 하는 생활을 하던 도중 정신분열증이 생겨 95년 3월 회사를 휴직한 뒤 12월 퇴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