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한양금고 영업정지…내년 4월9일까지

한은·한양금고 영업정지…내년 4월9일까지 부산의 한은상호신용금고와 제주의 한양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한은·한양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내년 4월9일까지 영업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내달 9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경영개선계획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자구계획을 이행할 기회가 주어지고 승인되지 않을경우 공개 매각등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입력시간 2000/10/10 19: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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