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계약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직장인 한모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출산을 앞둔 계약직 여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36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큰 역할을 했다. 한씨의 업무능력을 높이 산 회사가 정부 지원금에 힘 입어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씨처럼 임신 34주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또는 파견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계속 고용하거나 아예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계속 고용된 여성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월 40만원씩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할 경우에는 지원금에 월 20만원이 추가돼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문의:전국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1588-1919) 또는 종합상담센터(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