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승준 국내 복귀 기각결정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혐의로 국내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국내 복귀 진정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반 매니지먼트회사인 튜브레코드의 이천희 대표 등이 지난 5월 중순 `유승준씨의 입국 거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 10명중 김창국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입국금지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여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다수의견을 따르기로 해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국민과 달리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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